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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강제 수사 쉽지 않다"…방법 없나?

<앵커>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도 하고, 영장을 받아서 직접 체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런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참고인 신분인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렬/검찰 특별수사본부장(중간수사 결과 발표, 어제) :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면서도, 강제수사에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대면조사를 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의 경우 재판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같은 강제수사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의 수사는 아예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적용이라는 면에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신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체포가 어렵다면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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