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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적용 검토…검찰 판단 '주목'

<앵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최순실 씨와 뇌물수수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부분은 롯데와 SK, 부영그룹 등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53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을 통해 체육센터 건립 명목으로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에 대해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의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가  롯데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인 최 씨는 뇌물죄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 박 대통령도 자연히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체육센터 건립 구상단계부터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있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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