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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하는 기업들…거둘 수 없는 의심

<앵커>

그런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물론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회사에 돈을 낸 기업들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사실상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의 경우를 보면 최 씨가 실세라는 걸 알고 대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보낸 건 지난해 9월쯤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 삼성은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지분 다툼으로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서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돌려받았던 롯데는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내기 싫은 돈을 억지로 낸 피해자라던 기업들의 주장과 상반된 정황입니다.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냈고,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도움을 줬다면 해당 기업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편의를 받기 위한 용도로 묵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기업들이 검찰에서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고 시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라도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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