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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영장

<앵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일단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인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최 씨에게 적용될 범죄 혐의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긴급체포 상태인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 본인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 상당의 스포츠 마케팅 연구 용역비를 신청했지만, 제안서를 쓸 능력도 없는 더블루K를 통해 용역비를 신청한 건 사실상 '사기'를 치려 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며 안 전 수석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 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낮 3시쯤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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