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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지인 가석방 청탁까지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지인의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 모 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김 씨의 지인 오 모 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과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김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 모 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천800만 원, 용돈 100만 원 등 3천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김 씨의 지인 가석방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 씨가 지난달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습니다.

현직검사가 기소된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게 최대 해임 조처까지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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