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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형준 기소…추가 의혹은 무혐의

<앵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아온 김형준 부장검사가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동창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되고 이후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수년간 5천만 원 상당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가 오늘 구속기소됩니다.

70억 원대 사기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모 씨 : (김형준) 검사의 내연녀에게 들어간 돈이고, 술, 향응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 해 온건 사실입니다.]

또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기를 없애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준/부장검사 :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고 금품을 받았다거나 KB금융지주 임원들에게 접대를 받고 자회사의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치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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