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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앵커>

지난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늘(13일)까지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친박계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며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 사람의 말이 같은 당 후보자들끼리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조언이었고, 당사자인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은 현재까지 20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소된 의원이 1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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