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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달러 이상 금품' 처벌…엄격한 美 뇌물방지법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우리 김영란법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뇌물과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2명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반인으로 가장한 FBI 요원에게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가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미국 공직자는 20달러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대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접대를 받더라도 20달러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권오석/코트라 LA 관장 : 미국의 공무원들과 만날 때는 주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점심을 먹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OGE, 정부윤리청이 윤리법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데다, OSC, 특별심사청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신고를 유도합니다.

[부르스 퐁/美 OSC 특별검사 :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고발자가 원할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런 깜짝 파티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손수 만든 작은 선물과 학부형이 만들어준 음식이 촌지를 대신합니다.

굳이 촌지라고 한다면 20달러짜리 식음료 상품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상한액이 따로 없어서 부자 학부형들의 거액 기부금이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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