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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항소심서 무죄…"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앵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 지사와는 법원이 어떤 차이를 인정했는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수사의 배후를 이 전 총리로 의심하고 배신과 분노의 감정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돈이 오간 것을 진술해줄 증인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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