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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검사들'…퇴직 후 취업심사 무시하고 기업행

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무단으로 건너뛰고 기업에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18조는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합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30%가 넘는 20명은 이런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재취업을 하며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사장, 부장검사 등 고위·간부급 검사들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20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해간 검사 9명의 면면을 볼 때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 61명 중 취업이 제한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2011년 SK그룹 '맷값 폭행 사건'을 맡았던 박모 전 검사가 폭행 피해자를 기소한 뒤 넉 달 후 SK로 이직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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