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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 행정처분 아닌 통치행위"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과 동두천시 주민 등 35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주민들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은 피고와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잔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해당 조약들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210 화력여단의 주둔지를 정한 것이므로 잔류 결정에 대해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원고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한미연합사와 210 화력여단 인근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에 살거나 그곳에서 사업한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던 연합사 본부가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됐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까지 미2사단 210 화력여단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용산과 동두천시 주민들은 "국방부의 연합사 잔류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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