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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으니 치료비 못 준다"…美 보험사 횡포

<앵커>

보험회사가 가입하라고 권유할 때와 막상 돈이 나갈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미국 보험사의 횡포를 박병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이 여성은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비를 포함해 치료비가 6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캐롤 멀린스 : 광대뼈가 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눈이 제 위치에 있게 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입한 건강보험사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달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이 여성은 집에서 포도주를 마신 뒤 넘어져 다친 건데 보험사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술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면 각 개인이 보험사를 정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싼 치료비가 나올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오바마 케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었잖아요.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집에서 포도주 몇 잔도 못 마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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