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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구속영장 청구…뇌물·배임 등 혐의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의혹과 관련해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않았다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억대의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인데, 구속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서 해외 여행비와 골프비용,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한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고교동창인 임우근 회장의 한성기업에 240억 원을 대출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강 전 행장의 지인 김모 씨의 바이오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종친의 건설사에 5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주류 수입업체로부터 세무관련 로비 명목으로 3억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 모 씨 등을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취업시킨 건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강 전 행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전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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