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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히 물건 위치 옮긴 건 '재물 손괴' 아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가치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3부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대표 장모 씨와 이사 주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장씨 등은 2014년 자사 소유인 인천시 소재 건물 앞에 설치된 김모씨의 컨테이너를 시흥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가 기소됐습니다.

시가 120만원의 컨테이너 안에는 970만원 상당의 침대와 텐트, 280만원 상당의 CCTV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1, 2심은 "컨테이너 및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손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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