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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과 시무식장에 난입해 구호 외친 단체 회원 징역형

최저임금 관련 포럼, 정부 산하기관 시무식 등에 들어가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연대' 회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4월 알바연대 회원 15명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포럼을 주관하는 서울 한 호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알바생 시간당 급여를 1만원 인상하라"는 구호를 40분 동안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켓에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재벌의 재산으로 알바를 구하라', '경총만 대박 알바는 쪽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또 51살 봉모 씨와 함께 2014년 1월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옥으로 들어가 시무식이 열리는 강당 단상을 점거해 "비정규직 부당해고문제 해결하라"는 구호를 10분가량 외치는 등 총 3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개발원에서 봉씨가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다 2012년 12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봉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사정들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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