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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당시 의식 있었다"…구속기소

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당시 의식 있었다"…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3명을 다치게 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해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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