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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이 낸 '북한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올해 5월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의 가족을 대리해 낸 구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사는 민변이 종업원의 가족을 대리했다며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이들이 실제 종업원의 부모인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신보호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신보호법은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사는 "청구자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종업원들이 지난달 초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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