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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획사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광고기획사에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3억 9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란 부정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범행 기간과 수수금액 등에 비추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라는 업계 관행에 편승한 점 등 동기에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회장 등은 광고기획사인 오리콤을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09년 7월부터 5년간 9억 3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4월 광고대행사를 오리콤에서 외국계인 JWT로 바꾼 뒤에는 JWT에서 4억6천여만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업체의 법인계좌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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