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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 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모해위증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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