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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36개월 미만 종일반 허용…기준 완화

<앵커>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제도 보완책이 발표됐습니다.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도 종일반 이용 자격이 생기고, 증빙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업주부 가운데 자녀가 두 명인 경우도 큰아이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던 전업주부의 종일반 자격이 완화된 겁니다.

어린 연년생이나 쌍둥이를 둔 가정의 보육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양육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 반(24개월 미만)과 1세 반(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 반의 보육료를 20% 삭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기본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 취업 증빙이 쉽지 않은 비정규직 부모는 자기 기술서를 내는 방법으로 종일반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 단체는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고 집단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 전에 바뀐 기준이 발표되면서 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은 새로 종일반 자격이 되는 가정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제도시행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비중을 현재 28%에서 2025년엔 4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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