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 형량에 2배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에 사는 34살 이모 씨는 공원에 있던 10살 여아를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시인·반성하는 이씨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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