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하고서 조직을 더 지속하고 확대할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사후적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조건을 강화한 데 이어, 9월부터는 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