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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암 등 한방진료 건보 적용 확대

<앵커>

정부가 한의약 육성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기나 암, 난임, 치매 같은 질환의 한방 진료 표준지침을 만들고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2020년까지 감기와 암, 난임, 치매 등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침과 뜸 등 의료 행위별로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3곳인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금은 현재 480억 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매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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