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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입양하실 분"…은밀한 인터넷 거래

<앵커>

20대 여성이 돈을 주고 미혼모들의 아기를 데려와 키웠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 ▶ 미혼모 아기 데려온 20대…범행 동기 '미스터리')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 이런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불법 수단을 선택하려 하는지, 윤나라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미혼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기를 수 없으니 입양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이 열 개 넘게 달렸습니다.

입양해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올린 겁니다.

[불법 입양 희망자 : 아기 호적을 올리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기를 낳아서 바로 저를 주시면 그런 절차가 없게 되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전국 20여 곳의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하고 절차도 엄격합니다.

특히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도 출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출생 신고를 꺼리는 미혼모들이 불법을 택하는 경우가 느는 겁니다.

불법 입양이 성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입양하는 양부모가 서류상으로 자신이 낳은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모 :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사례비도 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방법도 없고 그런데(고민이 됐죠).]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입양된 아이가 커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입양 사실을 알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조태승/주사랑공동체 목사 ('베이비 박스' 운영) :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익명으로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에서 복잡한 절차를 만든 취지는 입양되는 아동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이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미혼모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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