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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이혼하면 연금 절반은 배우자에 지급

<앵커>

올해부터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이혼하면 연금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금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교사와 이혼을 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당연히 나눠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 사학연금에도 분할 연금이 법제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매달 3백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연금의 2/3인 200만 원의 절반, 즉 100만 원이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시기에 같이 받게 됩니다.

연금 대상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이 재혼해도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60%로 늘어납니다.

[김선희 :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대 보험료가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10%면 1년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도 경력단절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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