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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앞 주차 땐 50만 원…안보다 더 많아

<앵커>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대면 5배나 많은 5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람 키보다 높은 쓰레기 더미를 치우자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해 차량의 진, 출입을 방해해도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차를 대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왔고,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장애인들은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도 못 밀고 나오거든요. 사실상 감금이죠.]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차를 대는 것보다 과태료를 5배나 더 물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준호/경기 화성시 :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그 앞을 왜 막겠어요.]

복지부는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생겼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안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경우 세 번 적발되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해 1년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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