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과 PC방, 카페로 확대됐는데요, 석 달간 계도기간이 끝나 어제(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는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1층 복도에서 흡연하던 한 여성이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자 금연구역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흡연자 :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아 열 받아.]
카페 외부에 있는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은 역정을 냅니다.
[흡연자 :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이건 아니잖아….]
취재진이 단속반과 함께 서울 중구와 서초구 일대 음식점과 카페, PC 방 등 10곳을 둘러본 결과 금연구역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PC방과 커피숍에 허용됐던 흡연석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안영준/서울 중구 건강도시과 주무관 : 업주들은 일단은 정문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재떨이를 일단 손님한테 주면 안되고….]
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에 별도의 밀폐된 흡연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