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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줄었다? '세 모녀' 만든 복지 사각

<앵커>

기초수급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55만 명이었던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134만 명으로 5년 새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형편이 그렇다고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줄고 있는 걸까요? 까다로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고통받았던 지난해 세 모녀 사건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이같은 까다로운 기준이 만든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뉴스 인 뉴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인 이 40대 여성은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년째 별거 중인 60대 어머니의 집과 보험이 정부 전산망에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엔 함께 살지 않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도 기초수급자 선정 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 제외 장애인 : 다시 수급자가 되려면 어머니가 사는 집을 팔고, 보험이나 연금까지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나 부양 의무자의 집과 보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 조항이 논란이 됐지만 올 7월 시행되는 법 개정안에서도 관련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잔디/참여연대 간사 : 부동산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가용이라든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보험 상품을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조항으로 꼽히는 추정소득 방식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을 거란 추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대상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까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찬진/변호사 : 저소득층에 청, 장년층을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실직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어가버려…]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종류와 비율을 낮추고 담당 공무원의 추정으로 소득을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배문산·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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