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업주들 갑의 횡포에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무시간 '꺾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꺾기'는 아르바이트생을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말합니다. 손님이 없을 땐 아예 밖에 나가 쉬게 해놓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패스트 푸드점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가현/알바노조 노조원 :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강제 조퇴, 일명 '꺾기'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업주가 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일부러 줄여 임금을 깎는 이른바 '꺾기'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뒤 나중에 그 시간을 빼고 임금을 줬다고 한 여학생은 말합니다.
[홍서정/'꺾기' 피해 청소년 : 일하기로 계약을 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손님이 없다 싶으면 먼저 퇴근하라고 시키거나,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하거나 휴식을 취했는데도 약속된 임금은 주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1, 2분 정도 늦게 출근했는데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많이 깎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피해 청소년 : 15분 일찍 와서 근무준비를 하다 보면 5시 1분, 2분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비가) 10분에 1천 원, 20분에 2천 원.]
정부가 최근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점검한 결과 1주일 만에 160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화면제공: 알바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