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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2년…버려지는 아이 늘어난 이유는

<앵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기르지 못하는 아이들을 받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이곳에 맡겨지는 아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입양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뉴스 인 뉴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되는 데도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구타해 뇌사 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정부는 이듬해 입양하려는 사람이 애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지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입양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 시행 이전에 2천 명이 넘던 입양아 수가 지난해엔 92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버려지는 아이는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22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이 입양 심사를 하기 위해 먼저 미혼모에게 아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미혼모 대부분이 이걸 꺼리는 겁니다.

[정영란/주사랑공동체교회 전도사 : 입양을 보내고 싶어도 출생신고에 대한 어려움으로 입양을 가지 못하고 베이비박스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미혼모에게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더라고 미혼모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혼모의 출산 등)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돼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하려는 사람의 소득이나 범죄전력 등을 심사하면서 입양 뒤 양육 환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고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홍종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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