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거 약자 지원법' 만들었지만…2년 째 유명무실

<앵커>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2년 전 '주거 약자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고,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난 24일 불이나 30대 장애인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박씨는 눈이 오는 겨울철 고지대에 있는 집에 가기 어려울 땐 술집에 있는 방에서 지내왔습니다.

[숨진 박모 씨 지인 : 문턱이 5cm 이면 넘어가는데 그 이상이면 휠체어가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피가 늦어서 그랬던것 같아요.]  

출입문과 문턱도 장애인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이균/지체장애 1급 : 현관에 들어올 때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넘어져 버려요. 제가 실제로 뒤통수를 다친 적도 있어요.]

정부는 2년 전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른바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개조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LH에서 진행하는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예산 52억 원 전액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거지를 개선한 가구는 4만 곳에 불과하고, 이 중 장애인 가구가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와 지원 센터도 설치도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주거지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강제력이 없는 현행 조항을 고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