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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약자 지원법 만들면 뭐하나…지원 '0명'

<앵커>

낮은 문턱이나 평범한 크기의 방문도 장애인들이 다니기엔 불편하고 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줄이려고 정부가 2년 전 장애인 주거 약자 지원법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 놓은 채 장애인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와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인 뉴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그제(24일) 불이나 30대 장애인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박 씨는 눈이 오는 겨울철 고지대에 있는 집에 가기 어려울 땐 술집에 있는 방에서 지내왔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자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박모 씨 지인 : 문턱이 5cm이면 넘어가는데 그 이상이면 휠체어가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피가 늦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출입문과 문턱도 장애인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이균/지체장애 1급 장애인 : 현관에 들어올 때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자체가 넘어져 버려요. 제가 실제로 뒤통수를 다친 적도 있어요.]  

정부는 2년 전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른바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개조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LH에서 진행하는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예산 52억 원 전액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거지를 개선한 가구는 4만 곳에 불과하고, 이 중 장애인 가구가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가 전혀 없었고 지원 센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주거약자지원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이 법이 실효를 발하려면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 주거 약자 지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강제력이 없는 현행 조항을 고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대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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