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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꼼수 사표' 막는다…학칙 개정 권고

<앵커>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표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예전엔 대부분이었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런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상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교수 성 추문이 불거진 대학에서 해당 교수가 진상 조사나 징계 전에 사표를 낸 것을 두고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해당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수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면 진상 조사나 징계가 중단돼 더 이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표가 수리돼 면직되면 퇴직금도 받고 다른 학교에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즉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엔 국·공립 대학은 비위 사실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바뀐 서울대나 사립대는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은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처리를 당장 대학 평가에 반영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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