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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수요 늘고 있는데…규제 풀어 쉽게

<앵커>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나무 주변에 모시는 것을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화장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도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수목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추모목 한 그루에 1천 5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목장을 쉽게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충구 씨는 올해 친형이 숨진 뒤 수목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립 수목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공립시설에 여유가 생겨 50만 원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충구/유가족 : 형님은 수목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수목장은 수십 년을 사용해도 추가비용이 없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 수목장을 치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국내 전체 수목장림 58곳 대부분 특정 종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목장림 19곳 중에서도 비용이 저렴한 공립 시설은 3곳에 불과합니다.

수목장 수요는 늘고 있는데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겁니다.

일부 사립시설을 이용할 경우 고인을 모시는 나무, 추모목 한 그루에 1천만 원 넘게 써야 합니다.

[장례지도사 : 저렴한 건 2백만 원부터 있어요. (비싼 건) 7백만 원,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이런데…] 

정부는 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림을 조성하지 못하게 한 법률을 고쳐, 휴게실과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면 수목장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 일단 수목장지 조성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수목장 유골함의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30센티미터로 제한했지만, 이런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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