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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체 농심·오뚜기, 미국서 집단소송 위기

<앵커>

국내 라면 제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가격을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 문제 됐습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법은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습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가 지난 2012년 국내 라면 제조업제 4곳에 가격 담합 과징금 1천354억 원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삼양과 한국 야쿠르트는 집단 소송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오릭 판사는 이 두 업체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마켓인 플라자 컴퍼니와 피코 마트 등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식품점과 마트 300여 곳이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가 8천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오는 25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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