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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8살 소녀에게 '태이저 건'을 쏜 경찰…"정당한 조치였다"

[월드리포트] 8살 소녀에게 '태이저 건'을 쏜 경찰…"정당한 조치였다"
태이저 건(Taser Gun)은 강한 전류를 보내서 사람의 근육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장비입니다. 경찰용으로 M26과 M28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교전이나 무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진압하기 위한 '준 치명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심각한 부상과 사망에 이른 여러 건의 사고로 인해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요용의 사례를 여러 건의 사고를 통해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찰이 8살 소녀에게 이 태이저 건을 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타코다의 피에르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녀의 집에서 경찰이 8살짜리 소녀의 가슴에 태이저 건을 발사한 뒤 강한 전류를 흘려 보냈습니다. 소녀는 전기 쇼크에 의해 벽으로 내동댕이쳐졌고, 경찰은 의식을 잃은 소녀의 가슴에서 태이저 건의 바늘을 뽑아낸 뒤 밴드로 붙이고는 앰블런스를 불렀습니다. 불과 30킬로그램도 안 나가는 8살짜리 소녀에게 경찰은 왜 태이저 건을 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소녀를 돌보던 베이비 시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녀는 손에 작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어서 태이저 건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이저 건을 쏘지 않았다면 소녀가 다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달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결론도 경찰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준 치명적인’ 무기를 불과 8살밖에 안된 꼬마에게 쓰는 게 정당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작은 커터 칼 조차도 경찰은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총이건, 칼이건, 또는 작은 방망이건 애들 학용품으로 쓰는 커터 칼이건 건에 경찰이 ‘버리라’는 명령 세 번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등산용 칼을 들고 서 있는 부랑자에게 경찰이 10여명이 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마다 파출소에서 술 취한 행인의 토사물을 치우고 또 그들의 술주정을 받아내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쥐어 터지는 경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찰과 비교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승만 정권 때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됐고 그 이후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저지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했고 또 때로는 그러한 공권력을 악용해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부정한 짓과 부조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데 따른 업보일 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시돼선 안될 터인데도 그런 업보 탓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조차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길로 샜네요.  

여하튼 미국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위압적이다 못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나라인 만큼 시민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매우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킬로그램도 안 되는 8살 소녀에게 경찰이 태이저 건을 쏜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측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그러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훈련 받은 경관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한 경관이 8살 소녀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사이 다른 경관이 팔을 붙잡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 꼬맹이가 작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 그리고 경찰이 오고 나서 스스로 어디를 베거나 상처를 입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린 꼬마가 짜증을 내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 꼬마에게 경찰 4명이 둘러싸고는 태이저 건을 쐈어요. 태이저 건이 비록 살상 무기는 아니라고 해도 자칫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태이저 건에 맞아 숨진 사람도 많고요. 결코 8살 꼬마에게 사용할 무기는 아니라고요. ” 


당시 현장에 있던 경관 4명 가운데 1명은 태이저 건 교관이었고, 다른 3명은 인질협상 전문가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온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경찰이 그 현장에서 취한 조치 (태이저 건을 쏜 행위)라는 거죠. 아마 전세계에서 8살짜리 꼬마에게 태이저 건을 쏜 사례는 없을 겁니다.”
  
현재 소녀의 부모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8살 소녀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소녀 부모의 주장입니다. 일단 1차 조사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소녀 부모의 소송 제기로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여론은 경찰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8살 소녀에게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네 명이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태이저 건을 쏜 행위는 정당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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