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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고개드는 '검찰 책임론'

<앵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시한이 오늘(22일) 끝납니다. 검찰은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는데,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도 담겼지만 유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다시 발부받은 유병언 씨 구속영장 시한은 6개월,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인데 지난번 2개월짜리 영장에 이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은 장기 도피 중인 유 씨에 대한 압박과 함께 끝까지 잡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차장검사 : 이제까지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언 씨 부자 검거를 위해 지난 석 달 동안 검찰에서만 110명이 투입됐고, 경찰 2,500명, 해경 2,1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일 사건 투입 인력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검찰은 "추적의 꼬리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인력과 비용 낭비는 물론 국민적 피로감도 심각합니다.

검경의 수사력이 유 씨 검거에 집중되면서 미제 사건이 폭증해 민생사건 처리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 씨를 검거해야 하지만 , 수사 초기에 상황 오판으로 유 씨 조기 검거에 실패한 검찰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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