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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에 방화한 70대에 징역 5년 중형

<앵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역사 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전동차 내부는 곳곳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71살 조 모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 명이 숨지는 등 지하철 방화는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지하철 객실 열차 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우연히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 의해 15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승객 370여 명이 대피하고 지하철 3호선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불을 지르고 도망친 조 씨는 부상자인 척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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