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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노조 지위 상실

<앵커>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서 법을 어긴 만큼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오늘(19일)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화 15년 만에 노조 지위를 잃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즉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과 이를 준용한 교원노조법이 노조의 단결권을 해쳐 헌법에 위배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 만큼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즉시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를 상대로 해직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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