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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과도한 교사 신분 보장은 학습권 침해"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6개월만 교사로 근무하면 평생 신분이 보장됩니다. 법원이 이런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신분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소위 철밥통으로 불려 온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의 신분 보장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롤프 트루 판사는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공립교사 임용을 더 까다롭게, 반면 해고는 더 쉽도록 교원 인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4~5년 교사 근무를 하면 종신제가 보장되는 데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6개월만 교사로 근무하면 평생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생 아홉 명이 교원 인사법이 주 헌법을 위반했는지 가려달라며 위헌 심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데이비드 웰치/'Student Matter' 대표 : 우리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실력 없는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교사의 신분이 안정돼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교사 노조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피고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주 공립학교의 교사 신분 보장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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