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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사건' 대부분 무혐의…봐주기 논란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6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유출해 선거에 활용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비슷한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의원만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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