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스즈키씨 쪽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스즈키씨의 출입국 현황과 입국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공소장과 소환장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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