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씨 부자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검찰이 유 씨의 도피를 와준 혐의로 대 여성 구원파 신도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젯(25일)밤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 신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신 씨가 함께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까지 함께 움직였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입구 현수막을 검찰이 전화해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확인 결과 수사팀 내부에는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수사자료를 공유해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병언 씨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아들 대균 씨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 씨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자 현상금을 역대 최고액으로 올린 겁니다.
검찰은 현상금을 올린 이후 제보 전화가 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제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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