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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소환 불응…조사없이 바로 '구속영장'

<앵커>

오늘(1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검찰에 출석을 통보받았던 유병언 씨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체포에 나서는 대신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횡령, 배임, 탈세입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자금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씨 일가로 흘러갔고 이 때문에 회사 재정이 악화돼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 관리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장남 대균 씨처럼 도주할 우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자 기업 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0일로 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 기일을 다시 정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영장실질심사마저 불응하면 법원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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