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오늘(16일)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시한인 10시가 넘도록 검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의 출석을 기다려 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수년간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등으로 수백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하고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청해진 해운 회장을 맡아 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 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환을 요구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모두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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