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는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일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부도 처리 세모 그룹이 우량 기업으로 재기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가 운영하던 세모그룹은 1980년대 한강 유람선 사업으로 급성장했지만, 1997년 2천억 원대 부채를 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세모그룹은 2005년 법정관리 과정에서 사업성이 큰 조선 사업부를 세모의 하청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600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몇 단계를 거쳐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조선 사업 부문을 되팔았습니다.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세모의 조선사업부가 채무탕감과 함께 다시 유 전 회장 일가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회사와 하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수에 나섰을 뿐 편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손병기 변호사/유병언 전 회장 측 대리인 : 하청 업체라든가 우리사주 조합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인수를 안 하면 전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당시 십시일반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철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수백억 원의 돈을 투자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 5천600억 원대로 평가되는 그룹 13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편법은 없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