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은 유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으로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유씨가 중국에 보냈다는 국제특급우편 접수대장을 증거로 냈지만 재판부는 "중국 친척에 화장품을 보낸 것"이라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유씨는 2009년 밀입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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