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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파손 배상받으려면…사진 찍어두세요

<앵커>

간편해서 포장 이사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배상받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이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 윤나라 기자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김모 씨는 포장이사 업체에 이사를 맡겼다가 150만 원 상당의 반신욕기가 파손되고 믹서기와 대형 거울이 분실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 씨도 이삿짐이 파손됐다며 8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2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포장이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고객 가운데 배상을 받은 건 38%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이사계약 당시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변호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김병호/변호사 : 이삿짐 목록을 미리 작성해둬서 포장이사 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중요한 물건의 사진을 찍어둬서 원래 물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반에 주의가 필요한 물품은 이사 계약서에 미리 써두고, 이사 후 짐이 파손됐다면 업체 직원들로부터 피해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둬야 배상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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