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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수사 논란에…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공개

<앵커>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공개한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가 입국하면 최초로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탈북자는 짧게는 5일부터 길게 180일까지 조사받고 하나원으로 옮겨집니다.

[탈북자 : 조사는 본인의 경력과 탈북하게 된 동기, 탈북과정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촬영은 금지됐지만 TV와 냉장고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10평 규모의 생활실과 CCTV와 진술 기록용 컴퓨터가 설치된 조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개는 증거조작 의혹을 받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된 채 강압과 회유에 의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정원은 강압과 회유는 없었고 CCTV는 심장병을 앓는 여동생 본인의 요청으로 설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를 영장 없이 구금한 상태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를 조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차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차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 조사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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