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서 살 권리 없다" 병역기피 '시민권자' 추방

<앵커>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한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누릴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이 모 씨는 스물한 살이던 1998년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미국 유학목적이라는 요청에 병무청은 2년간 여행허가를 내줬지만 이씨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외국에 머물면서 2011년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됩니다.

항소한 이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셔야 하고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병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받은 뒤 국내 입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설령 범행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